K리그 축구선수, 정신병자 행세하며 10년간 병역기피 덜미
정치 2011/04/08 16:16 입력 | 2011/04/11 18:55 수정
정신병력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 관련 서류까지 만들어 10년간 병역을 기피해온 K리그 유명 구단 소속의 축구선수가 입건되었다.
대전지검 형사3부(김용승 부장검사)는 정신분열증 환자 행세로 신체등위 6급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모 K리그 구단 소속 축구선수 우 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K리그 올스타에 뽑히기도 했던 우 씨는 검찰이 곧 기소할 예정이어서 군대에 가야 할 처지에 놓였다. 병역법 위반자의 신병은 어차피 군에 입대를 해야 하는 특성상 거의 불구속 입건으로 처리된다.
우 씨는 2001년 당시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1급으로 현역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계속 입영을 연기해왔다. 입영 연기 사유가 만료되자 그 뒤로는 정신병자 행세를 했다.
증거를 만들기 위해 병원에서 의사들을 속여가면서까지 진단서를 받아내 정신분열증 사유를 첨부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그의 가족들도 '평소 정신병 증세를 보였다'는 진술로 우 씨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우 씨는 이를 근거로 결국 2010년 1월 병무청으로부터 신체등위 6급을 받아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병역 브로커나 의사의 개입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개인적 차원에서 속임수를 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프로선수로 활동중인 우 씨가 정신분열로 병역 면제를 받은 것을 병무청이 수상히 여겨 수사를 의뢰해 오자 지난해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우 씨의 병역 면제 판정에 관여한 또다른 사람이 없는지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기소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우 씨는 "그동안 정신분열증 증세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면제 사유가 합당하다”고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검찰은 우 씨에 대해 최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대전지검 형사3부(김용승 부장검사)는 정신분열증 환자 행세로 신체등위 6급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모 K리그 구단 소속 축구선수 우 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K리그 올스타에 뽑히기도 했던 우 씨는 검찰이 곧 기소할 예정이어서 군대에 가야 할 처지에 놓였다. 병역법 위반자의 신병은 어차피 군에 입대를 해야 하는 특성상 거의 불구속 입건으로 처리된다.
우 씨는 2001년 당시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1급으로 현역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계속 입영을 연기해왔다. 입영 연기 사유가 만료되자 그 뒤로는 정신병자 행세를 했다.
증거를 만들기 위해 병원에서 의사들을 속여가면서까지 진단서를 받아내 정신분열증 사유를 첨부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그의 가족들도 '평소 정신병 증세를 보였다'는 진술로 우 씨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우 씨는 이를 근거로 결국 2010년 1월 병무청으로부터 신체등위 6급을 받아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병역 브로커나 의사의 개입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개인적 차원에서 속임수를 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프로선수로 활동중인 우 씨가 정신분열로 병역 면제를 받은 것을 병무청이 수상히 여겨 수사를 의뢰해 오자 지난해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우 씨의 병역 면제 판정에 관여한 또다른 사람이 없는지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기소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우 씨는 "그동안 정신분열증 증세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면제 사유가 합당하다”고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검찰은 우 씨에 대해 최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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