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속으로 치어 사망케 한 운전자 3명 유죄
정치 2011/04/08 15:28 입력 | 2011/04/11 18:56 수정

길을 건너던 장애인을 잇달아 치어 숨지게 한 3명의 운전자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8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장애인 이 모 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8시15분께 전북 완주군 삼례읍 편도 2차로를 장애인용 전동차로 건너다가 A(59)씨의 승용차에 치였다.
도로에 쓰러져 있던 이 씨는 뒤따라오던 B(37)씨의 승용차에 또 다시 치였고, 그 뒤를 따르던 C(30.여)씨의 소형 승용차에까지 치여 결국 즉사했다.
운전자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형사5단독 진현섭 판사는 1차 사고를 낸 A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전방주시 미흡으로 뒤이어 사고를 일으킨 B씨와 C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진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망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며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8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장애인 이 모 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8시15분께 전북 완주군 삼례읍 편도 2차로를 장애인용 전동차로 건너다가 A(59)씨의 승용차에 치였다.
도로에 쓰러져 있던 이 씨는 뒤따라오던 B(37)씨의 승용차에 또 다시 치였고, 그 뒤를 따르던 C(30.여)씨의 소형 승용차에까지 치여 결국 즉사했다.
운전자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형사5단독 진현섭 판사는 1차 사고를 낸 A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전방주시 미흡으로 뒤이어 사고를 일으킨 B씨와 C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진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망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며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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