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데 앙심 품고 폭행 · 협박 일삼은 40대 구속
정치 2011/04/07 18:02 입력 | 2011/04/11 19:02 수정
자신의 행패를 신고한 사람을 찾아가 반복적으로 보복성 협박과 폭행을 일삼은 40대 무직자가 경찰에 검거되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7일"상가 점포 유리를 깨뜨렸다"고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특가법상 보복범죄 등)로 서 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서 씨는 북아현동 모처에서 음식점을 운영했는데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 자리에 김 모씨(55)의 부동산중개업소가 들어오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적인 감정 문제로 마찰을 빚었고 이에 앙심을 품은 서 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과거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 자리를 비롯해 인근 가게들의 유리창을 파손시키고 다녔다.
피해를 견디다 못한 김 씨 측에서 경찰에 서 씨를 신고하자 이를 알아챈 서 씨는 지난 1~3월에 여러 차례에 걸쳐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있는 김 씨의 부동산 사무실을 찾아가 김 씨의 가족과 직원에게 "내가 유리를 깬 사실을 경찰에 왜 신고했느냐"며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고 "밤길 조심하라. 목을 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무직인 서 씨는 평소 동네에서 부동산업소 등을 배회하고 다녔는데 인근 점포 주인들이 자신을 상대해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이 설명했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7일"상가 점포 유리를 깨뜨렸다"고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특가법상 보복범죄 등)로 서 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서 씨는 북아현동 모처에서 음식점을 운영했는데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 자리에 김 모씨(55)의 부동산중개업소가 들어오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적인 감정 문제로 마찰을 빚었고 이에 앙심을 품은 서 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과거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 자리를 비롯해 인근 가게들의 유리창을 파손시키고 다녔다.
피해를 견디다 못한 김 씨 측에서 경찰에 서 씨를 신고하자 이를 알아챈 서 씨는 지난 1~3월에 여러 차례에 걸쳐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있는 김 씨의 부동산 사무실을 찾아가 김 씨의 가족과 직원에게 "내가 유리를 깬 사실을 경찰에 왜 신고했느냐"며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고 "밤길 조심하라. 목을 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무직인 서 씨는 평소 동네에서 부동산업소 등을 배회하고 다녔는데 인근 점포 주인들이 자신을 상대해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이 설명했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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