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지람하는 아버지 살해후 불태운 30대 구속
정치 2011/04/07 15:34 입력 | 2011/04/12 13:15 수정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기소되었다.



7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형철)는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양 모(35)씨를 존속살해, 사체손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달 13일 은평구 자택에서 아버지 양 모(67)씨로부터 "머리를 왜 염색했냐"며 꾸지람을 듣고 뺨을 맞은데 격분해 목검으로 머리를 가격해 살해한 후 16일 경기도 화성시 공터에서 드럼통에 휘발유를 넣고 사체와 함께 불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양 씨는 아버지의 통장에서 현금 650만 원을 인출했고 무면허로 자동차를 몰고 다닌 사실도 확인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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