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동안 잠자던 살인사건, 끈질긴 수사끝에 용의자 검거
정치 2011/04/04 16:06 입력 | 2011/04/12 13: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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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후 7년간 미해결로 남아있던 '마산 사업가 살해사건'의 용의자가 검거되었다.



4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 2004년 이익금을 나누어주지 않고 아버지를 해고했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동업자인 최 모(당시 48세)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한 모(28)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사건의 용의자는 한 씨가 공범이었고 함께 범행을 저지른 아버지(당시 58세)가 주범이었지만, 아버지 한 씨는 지난 2007년 사망했다. 한 씨 부자는 지난 2004년 6월 9일 정오쯤 경남 마산시 내서읍 D아파트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출근하는 최 씨를 손도끼 등 흉기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아버지 한 씨는 콘크리트 사업을 동업하던 최 씨가 사업 성장 후 이익금을 나누어주지 않고 거기에 자신을 해고하기까지 해 거기에 앙심을 품고 경영권을 뺏아올 목적으로 아들과 함께 최 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직후 담당서였던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범행 현장에서 용의자의 것으로 보이는 혈흔과 운동화 발자국 등을 발견했지만 당시엔 끝내 범인을 붙잡지 못했다.



하지만 뜻밖에도 평택경찰서에서 용의자의 소재를 파악해냈다. 평택서는 지난해 9월 "한 씨가 동업자를 살해했다"는 단순한 첩보를 입수, 한 씨의 과거 행적을 역추적하는 등 7개월가량 수사를 벌여 범행을 입증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칫 미궁으로 빠질 수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단순한 첩보를 가지고 7개월간의 수사 끝에 범인을 잡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당시 범행 현장에서 발견한 혈흔과 아들 한 씨의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국과수의 DNA 감식 결과를 바탕으로 한씨를 추궁해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한 씨 부자는 당시 최 씨를 살해하기 위해 중국인에게 3000만~5000만원을 주고 청부 살인까지 고려했지만 금전적인 문제로 직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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