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 소홀했다고... 복수심에 아버지를 성폭행범으로 몰아간 딸
정치 2011/04/04 14:11 입력 | 2011/04/12 13: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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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인 아버지가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던 아버지에 대한 앙갚음으로 친부와 이혼한 어머니의 지인으로부터 사주를 받고 "성폭행당했다"며 자작극을 꾸민 딸이 검찰에 입건되었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4일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경찰관인 친아버지 A씨를 경찰에 고소한 혐의(무고)로 딸 B(18)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년 전 부모의 이혼 이후 아버지와 함께 살던 B양은 어린 시절부터 상습적으로 바람을 피우고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 등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던 아버지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올해 초 아버지 집에서 자주 나와 어머니 집이나 어머니의 지인 이 모(56, 무속인)씨의 집에서 번갈아 기거하던 B양은 이 씨로부터 아버지를 "인면수심의 아버지"로 만들 것을 공모했다.



이에 B양은 지난달 경찰서에 아버지를 고소했고, 경찰은 아버지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했던 B양의 일기장과 구체적인 진술, 성폭행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입증한 B양의 병원 진단서를 토대로 아버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조사 과정에서 상황은 반전됐다. 검찰이 B양이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시점과 경찰관인 아버지의 근무일지가 일치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면서 B양 진술의 허점이 드러났다.



딸의 무고로 3월24일 구속 수감됐던 아버지는 결국 구속 일주일 만에 풀려나 누명을 벗게 됐다. 또한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검찰은 B양과 이 씨가 이번 사건을 공모한 사실까지 밝혀냄으로써 이 씨 또한 같은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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