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 장난전화와의 전쟁" 각급 경찰 · 소방서 만우절 초긴장
정치 2011/03/31 16:59 입력 | 2011/04/12 13:29 수정
3월 말이 되면 112신고센터와 소방본부는 연례행사처럼 긴장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바로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해마다 이어지는 만우절 허위·장난전화에 대한 각별한 대처를 다짐했다.
경찰에 따르면 112 신고 건수는 연간 3만~4만 건 정도. 이 중 10% 정도가 치안부재를 초래할 수 있는 허위 신고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만우절 허위신고가 얼마나 있을지 예측할 수 없지만,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고 신고접수 직후 사실 여부를 알 수 없는 만큼 출동할 수 밖에 없다”면서 “긴장상태를 유지하며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위신고가 확인됐을 때는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하거나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상 있지도 않은 범죄나 재해를 거짓으로 신고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구류에 처해질 수 있고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때는 형사입건 된다.
소방본부 또한 만우절 장난 전화에 강력 대응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매년 만우절 때면 초등학생들로 추정되는 어린이들이 “불이 났어요”라고 말하고 전화를 바로 끊어버리는 장난전화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소방본부는 전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예전에는 만우절 때 허위신고가 많았다는데 지금도 10건 안팎은 된다”며 “대부분의 만우절 장난전화는 티가 나지만, 그래도 현장에 출동해야 하기 때문에 소방력을 낭비하는 요인이 된다”고 밝혔다.
가뜩이나 올해부터 상수도와 도시가스 등 생활 일반에 걸친 11종의 긴급 신고전화가 119로 통합되면서 생활민원 신고전화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상태에서 허위신고에 대한 부담은 119가 상대적으로 더 지고 있는 셈이다.
119에 전화를 할 경우 신속한 현장출동을 위해 신고자의 전화번호는 물론 위치까지 파악할 수 있고, 휴대전화의 발신번호 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할 경우에도 강제로 수신할 수 있다.
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응급한 상황 발생시 장난전화로 인해 귀중한 생명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린아들이 장난전화를 걸지 않도록 부모님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소방기본법에서는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로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소방기본법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경찰과 소방당국이 해마다 이어지는 만우절 허위·장난전화에 대한 각별한 대처를 다짐했다.
경찰에 따르면 112 신고 건수는 연간 3만~4만 건 정도. 이 중 10% 정도가 치안부재를 초래할 수 있는 허위 신고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만우절 허위신고가 얼마나 있을지 예측할 수 없지만,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고 신고접수 직후 사실 여부를 알 수 없는 만큼 출동할 수 밖에 없다”면서 “긴장상태를 유지하며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위신고가 확인됐을 때는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하거나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상 있지도 않은 범죄나 재해를 거짓으로 신고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구류에 처해질 수 있고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때는 형사입건 된다.
소방본부 또한 만우절 장난 전화에 강력 대응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매년 만우절 때면 초등학생들로 추정되는 어린이들이 “불이 났어요”라고 말하고 전화를 바로 끊어버리는 장난전화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소방본부는 전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예전에는 만우절 때 허위신고가 많았다는데 지금도 10건 안팎은 된다”며 “대부분의 만우절 장난전화는 티가 나지만, 그래도 현장에 출동해야 하기 때문에 소방력을 낭비하는 요인이 된다”고 밝혔다.
가뜩이나 올해부터 상수도와 도시가스 등 생활 일반에 걸친 11종의 긴급 신고전화가 119로 통합되면서 생활민원 신고전화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상태에서 허위신고에 대한 부담은 119가 상대적으로 더 지고 있는 셈이다.
119에 전화를 할 경우 신속한 현장출동을 위해 신고자의 전화번호는 물론 위치까지 파악할 수 있고, 휴대전화의 발신번호 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할 경우에도 강제로 수신할 수 있다.
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응급한 상황 발생시 장난전화로 인해 귀중한 생명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린아들이 장난전화를 걸지 않도록 부모님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소방기본법에서는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로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소방기본법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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