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쫓아주겠다" 며 거액 뜯어낸 30대 실형
정치 2011/03/31 16:08 입력 | 2011/04/12 13: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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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무맹랑한 말로 지인을 꼬드겨 금품을 갈취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31일 "몸에 붙은 귀신을 쫓아주겠다"며 지인에게서 거액을 뜯은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이 모(29)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2년 6개월여에 걸쳐 교묘한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5억원이 넘는 돈을 뜯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막대한 채무까지 지게 됐으면서도, 아무런 피해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것 등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지인이던 여관업주 B(56)씨에게 접근해 "몸에 붙은 귀신을 떼야 하니 용한 법사의 운을 받게 해주겠다"는 구실로 총 69차례에 걸쳐 5억6천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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