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업체 부작용 사례 보고 의무화
경제 2011/03/08 18:04 입력

화장품 사용에 관한 유해 사례에 대해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오는 3월 8부터 작용 보고절차를 마련하고, 수집된 부작용 정보의 검토·조치·전파체계를 정비한다고 고시했다.



따라서 화장품 제조업자・수입자는 중대한 유해사례나 외국정부의 판매중지 조치 등에 대해 안 날부터 15일 이내, 그 외 안전성정보에 대해서는 매 반기 종료 후 1월 이내(년 2회) 우편·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식약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의무 위반 시 식약청은 해당 업체에 대하여 전제조・수입업무 또는 당해 품목 제조・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및 수집된 안전성 정보의 평가 결과에 따라 판매금지, 시험・검사 및 폐기 등을 조치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청은 화장품 소비자에 의한 부작용 관련 민원신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화장품 제조업자나 수입자에 의한 부작용 보고건수는 상대적으로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화장품관련업체의 부작용 보고의무규정 마련은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 보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식약청은 이번‘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제정으로 화장품 안전성 정보의 체계적·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관리 기반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식품의약품 안전청

이예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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