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성악과 박미혜 교수, 2만원 벌자고 불법으로 개인 교습?
경제 2011/03/07 11:43 입력 | 2011/03/07 11:59 수정

대한민국 1등 명문대라 불리는 서울대가‘제자폭행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불법 개인교습 논란’에 휩싸여 체면을 제대로 구겼다.
7일 한 매체는 서울대 음대 성악과 박미혜 교수가 규정을 어기고 예술고 학생을 상대로 2년 넘게 개인교습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서울대 '타교 출강 처리지침'에 따르면 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 급 학교에는 출강이 금지되어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박미혜 교수의 개인교습은 총장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대 측은 “진상조사에 나설 것”임을 밝힌 상태이며 박 교수는 “징계는 달게 받겠지만 지인의 자녀를 가르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박미혜 교수는 교습료에 대해서도 “학교지침에 따라 시간당 2만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예고에 출강하는 일반 강사들이 받는 수업료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관계 종사자들의 의견이다.
한편 누리꾼들은 “서울대 음대는 막장음대인가”, “제자폭행에 불법교습까지 아주 더럽다”, “학교를 없애버려야한다”며 계속되는 서울대 음대의 추잡한 모습에 실망하고 있다.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7일 한 매체는 서울대 음대 성악과 박미혜 교수가 규정을 어기고 예술고 학생을 상대로 2년 넘게 개인교습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서울대 '타교 출강 처리지침'에 따르면 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 급 학교에는 출강이 금지되어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박미혜 교수의 개인교습은 총장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대 측은 “진상조사에 나설 것”임을 밝힌 상태이며 박 교수는 “징계는 달게 받겠지만 지인의 자녀를 가르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박미혜 교수는 교습료에 대해서도 “학교지침에 따라 시간당 2만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예고에 출강하는 일반 강사들이 받는 수업료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관계 종사자들의 의견이다.
한편 누리꾼들은 “서울대 음대는 막장음대인가”, “제자폭행에 불법교습까지 아주 더럽다”, “학교를 없애버려야한다”며 계속되는 서울대 음대의 추잡한 모습에 실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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