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주' 한경, SM 상대 전속계약 무효소송 승소
연예 2010/12/21 10:45 입력

'슈퍼주니어'의 한경이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노만경)는 21일 그룹 '슈퍼주니어'의 한경이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03년 1월 전속계약 체결, 2007년 2월 변경계약 체결, 2007년 12월 부속계약 체결 이 세 계약 모두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디오데오 뉴스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노만경)는 21일 그룹 '슈퍼주니어'의 한경이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03년 1월 전속계약 체결, 2007년 2월 변경계약 체결, 2007년 12월 부속계약 체결 이 세 계약 모두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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