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폭행 살해' 김길태, 항소심 무기징역 "감형 이유는?"
경제 2010/12/15 10:41 입력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김길태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았다.
지난 2월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한 주택에서서 여중생 이모(13세)양을 납치해 성폭행 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길태는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항소를 신청했다. 15일 열린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길태는 두 차례의 정신감정에서 반사회적 인격 장애(사이코패스), 측두엽 간질과 망상장애라는 결과를 받았다. 측두엽간질은 뇌에 있는 관자엽의 병변으로 인해 일어나는 재발성 전간 발작으로 불면증과 공포감, 환청, 환각을 느끼게 하는 질병이다.
또한 김길태는 당시 사건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디오데오 뉴스팀
지난 2월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한 주택에서서 여중생 이모(13세)양을 납치해 성폭행 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길태는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항소를 신청했다. 15일 열린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길태는 두 차례의 정신감정에서 반사회적 인격 장애(사이코패스), 측두엽 간질과 망상장애라는 결과를 받았다. 측두엽간질은 뇌에 있는 관자엽의 병변으로 인해 일어나는 재발성 전간 발작으로 불면증과 공포감, 환청, 환각을 느끼게 하는 질병이다.
또한 김길태는 당시 사건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디오데오 뉴스팀
뉴스&핫이슈! 디오데오(www.diodeo.com)
Copyrightⓒ 디오데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