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복용'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항소 안 한다"
정치 2014/09/30 11:58 입력

100%x200

디오데오 DB



[디오데오 뉴스]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32‧본명 이에이미)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부장판사)는 에이미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형량인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8060원을 선고했다.



선고를 마친 에이미는 "죄송하다. 선고 결과를 달갑게 받아들이겠다고"고 밝히며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히며, "극심한 불면증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34‧여)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당시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이었다.



한편 함께 기소된 권모씨는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17여만원이 선고됐다.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뉴스&핫이슈! 디오데오(www.diodeo.com)
Copyrightⓒ 디오데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