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영아유기 30대 女 불구속 입건 '매정한 모정'
경제 2010/12/06 12:20 입력 | 2010/12/06 15:02 수정

모텔에서 자신이 낳은 영아를 유기한 30대 권모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6일 모텔에서 아기를 낳아 버린 혐의(영아유기)로 권모(30·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권씨의 지문을 채취해 추적해왔다.



권씨는 지난 달 17일 오전 10시경 대구이 한 모텔에서 아기를 낳은 뒤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아이는 아동보호센터에서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오데오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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