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영아유기 30대 女 불구속 입건 '매정한 모정'
경제 2010/12/06 12:20 입력 | 2010/12/06 15:02 수정
모텔에서 자신이 낳은 영아를 유기한 30대 권모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6일 모텔에서 아기를 낳아 버린 혐의(영아유기)로 권모(30·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권씨의 지문을 채취해 추적해왔다.
권씨는 지난 달 17일 오전 10시경 대구이 한 모텔에서 아기를 낳은 뒤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아이는 아동보호센터에서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오데오 뉴스팀
대구 성서경찰서는 6일 모텔에서 아기를 낳아 버린 혐의(영아유기)로 권모(30·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권씨의 지문을 채취해 추적해왔다.
권씨는 지난 달 17일 오전 10시경 대구이 한 모텔에서 아기를 낳은 뒤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아이는 아동보호센터에서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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