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2호선 성추행 파문 용의자 '교통카드'로 추적 검거
경제 2010/12/02 12:19 입력 | 2010/12/02 14:4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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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2호선 성추행범이 검거돼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2일 지하철 성추행범 조모(46)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달 30일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잠들어 있던 옆자리 여성 A(26)씨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의 범행은 당시 현장에 있던 승객이 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인터넷에 올리며 급속도로 퍼져 네티즌들의 분노를 샀다.



이에 경찰은 수사에 착수. 조씨가 내린 것으로 알려진 사당역 CCTV와 교통카드 사용내용을 추적해 조씨를 검거했다. 당시 조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는 하나 정확한 범행동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조씨를 조사 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해당 법률 11조에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디오데오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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