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발표, 내년 1월부터 시행 '금연 증가 vs 세수 증가'
경제 2014/09/11 16:0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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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디오데오 뉴스] 정부가 담뱃세를 지금보다 2천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현재 2천5백원인 담뱃값(담뱃세 포함)을 2015년 1월 2천원 인상하고 개별소비세를 추가로 물리기로 했다. 물가와 연동해 담뱃값을 꾸준히 올리기로 했다. 또 편의점을 포함한 소매점의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그려 넣기로 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적 금연대책’을 발표했다. 기존 건강증진부담금 등의 종량세에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종가세로 신규 과세하는 ‘종량세-종가세 혼합세율 체계’로 전환해 비싼 담배일수록 인상 폭이 커진다.



정부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매년 담뱃값을 인상하기보다는 일정 누적분이 발생하면 일시에 올리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난 건강증진부담금 일부는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데 사용한다.



이번 인상안으로 담배를 통해 걷을 수 있는 세금 수입은 약 2조 8천억원이다.



문 장관은 이번 금연종합대책으로 흡연율이 보다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2020년 성인 남성 흡연율 목표(29%)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이 실현되려면 국회법 통과가 선행되어야 하며,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3개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자 감세부터 철회해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라며 “세금과 부당금 인상만으로 금연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어 담뱃값 인상안의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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