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휘말린 이민기, '연예인 이용 합의금 요구, 억울해!'
연예 2010/09/05 16:12 입력 | 2010/09/06 10:51 수정

배우 이민기(26)가 폭행시비에 휘말렸다.
이민기는 지난 달 30일 새벽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폭행사건에 휘말렸다.
당시 이민기의 일행이 술집 주차장에서 허모(39)씨, 김모(39)씨 등과 말다툼을 벌였으나 이민기는 일행들과 떨어져 있었고 몸싸움이 벌어지기 직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으로 귀가했다.
문제는 허씨 일행이 서울 강남경찰서에 전치 2주의 진단서를 제출하며 이민기 일행을 상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고소장을 접수시키면서 불거졌다.
이민기는 소속사를 통해 "폭행 사건이 발생할 당시엔 이미 귀가한 상태"라 전하며 현장에 남아있던 증인들의 진술서를 받아 경찰서에 제출했다.
허씨 일행 또한 이민기가 폭행 현장에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합의금으로 2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기 측은 허씨 일행이 "이민기가 폭행이 발생할 당시 현장에 있었다"고 말을 바꾸는 등 현장에 없었던 이민기를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피해를 주며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고 이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무고혐의 등으로 맞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효진 기자 [email protected]
이민기는 지난 달 30일 새벽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폭행사건에 휘말렸다.
당시 이민기의 일행이 술집 주차장에서 허모(39)씨, 김모(39)씨 등과 말다툼을 벌였으나 이민기는 일행들과 떨어져 있었고 몸싸움이 벌어지기 직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으로 귀가했다.
문제는 허씨 일행이 서울 강남경찰서에 전치 2주의 진단서를 제출하며 이민기 일행을 상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고소장을 접수시키면서 불거졌다.
이민기는 소속사를 통해 "폭행 사건이 발생할 당시엔 이미 귀가한 상태"라 전하며 현장에 남아있던 증인들의 진술서를 받아 경찰서에 제출했다.
허씨 일행 또한 이민기가 폭행 현장에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합의금으로 2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기 측은 허씨 일행이 "이민기가 폭행이 발생할 당시 현장에 있었다"고 말을 바꾸는 등 현장에 없었던 이민기를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피해를 주며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고 이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무고혐의 등으로 맞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효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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