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정지선 집중단속’ 메시지 확산… 경찰청 “허위사실, 계획없어”
경제 2014/08/07 12:23 입력

출처-경찰청 온라인소통계 페이스북
[디오데오 뉴스] 경찰청이 횡단보도 정지선 단속 소식에 대해 부인했다.
최근 SNS 등을 통해 ‘8월 4일부터 횡단보도 정지선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되며 벌점 10점을 받게 된다’, ‘경찰 5천여 명이 투입돼 집중 단속을 한다고 한다. 차량 운전을 하는 분들, 하지 않더라도 주변 사람에게 알려 달라’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 온라인 소통 트위터는 8월 6일 “최근 SNS를 통해 경찰 5,000명을 투입해 '횡단보도 정지선 관련 집중 단속' 한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며 “교통단속을 위해 대규모 경찰관 투입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고 밝혔다.
한편, 도로교통법 '보행자보호의무위반' 규정에 따라 운전자는 신호등 빨간 불에 진입해 횡단보도 위에 정차할 경우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파란 불에 횡단보도에 진입한 후 보행자 신호가 바뀐 경우에도 보행자 횡단방해에 해당 돼 범칙금 6만 원과 함께 벌점 10점을 받게 된다. 꼬리 물기는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최근 SNS 등을 통해 ‘8월 4일부터 횡단보도 정지선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되며 벌점 10점을 받게 된다’, ‘경찰 5천여 명이 투입돼 집중 단속을 한다고 한다. 차량 운전을 하는 분들, 하지 않더라도 주변 사람에게 알려 달라’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 온라인 소통 트위터는 8월 6일 “최근 SNS를 통해 경찰 5,000명을 투입해 '횡단보도 정지선 관련 집중 단속' 한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며 “교통단속을 위해 대규모 경찰관 투입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고 밝혔다.
한편, 도로교통법 '보행자보호의무위반' 규정에 따라 운전자는 신호등 빨간 불에 진입해 횡단보도 위에 정차할 경우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파란 불에 횡단보도에 진입한 후 보행자 신호가 바뀐 경우에도 보행자 횡단방해에 해당 돼 범칙금 6만 원과 함께 벌점 10점을 받게 된다. 꼬리 물기는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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