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수집 금지’ 오늘부터 ‘마이핀’ 하세요… 발급-활용 방법은
경제 2014/08/07 11:4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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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연합뉴스

[디오데오 뉴스]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면서 대체 수단인 ‘마이핀’ 서비스가 오늘 7일부터 시작됐다.



지난 6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으로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이용하거나 제공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에 안전행정부에서는 대체 수단인 마이핀(My-PIN) 발급 서비스를 오늘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마이핀은 개인 식별정보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로, 아이핀(I-PIN 인터넷상 개인 식별번호)을 정부와 공인된 기관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나이·성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는 병원 진료와 같이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대형마트, 백화점, 극장, 홈쇼핑 등 일상생활에서는 마이핀의 13자리만 있으면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마이핀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이 가능하다. 공공I-PIN센터, 나이스평가정보 등 본인확인기관 홈페이지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마이핀은 본인확인 수단뿐만 아니라 마트 멤버십카드, ARS상담, 자격증/교육이수, 도서대여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안행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를 전면 시행할 경우 소상공인 등의 혼란과 국민들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내년 2월 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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