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작가 장국현, 알고 보니 사진 속 대왕송 가지도 '싹뚝'… "작품만 남기면 다야?"
정치 2014/07/15 17:4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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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디오데오 뉴스] 사진작가 장국현이 금강송뿐만 아니라 대왕송 가지도 불법 벌채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5일 한 매체에 의하면, 사진작가 장국현의 불법 벌채를 처음으로 산림청 신문고를 통해 민원접수했던 울진 주민 이모씨는 최근 장씨 와의 관련 기사에 대해 “대왕송 가지 두 개가 잘려나간 대목이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울진국유림관리소 측은 해당 매체와의 전화를 통해 “대왕송의 가지 두 개도 장국현 일행이 잘랐다”며 이를 시인했다. 즉, 장국현 사진작가 측은 수령이 220년 된 금강송을 비롯해 금강송 11그루, 활엽수 14그루를 무단 벌채한 것도 모자라 사진 속 대왕송 가지도 무단 벌채한 것이다.



이씨는 또한 “최소한 2005년까지는 (잘려나간) 대왕송의 가지가 멀쩡히 살아있었다. 장국현 씨 일행이 산에 들어가면 기계톱 소리가 요란하게 나곤 했다. 대왕송 주변의 나무를 잘라낸 것이 12그루라고 하는데 그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장씨 일행은 사진을 위해 자주 나무를 베어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씨는 허가 없이 산림보호구역 안 나무 25그루를 벌채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약식기소 돼 지난 5월 21일 대구지법 영덕지원 염경호 판사에 벌금 500만 원 형이라는 죄질에 비해 가벼운 형을 받아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한편, 오늘 15일 방송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인터뷰를 가진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은 사진작가들이 사진 촬영을 위해 자연 학대라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황 소장은 사진계에 잘못된 관습이 있음을 설명하며 “야생에 있었던 새끼 조류들이 움직이다 보니, 이를 찍기 위해 새끼 조류에 본드를 발라 촬영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야생화를 찍기 위해서는 주변의 모든 걸 짓밟아서 그 야생화 하나만 살린다”면서 “또 어떤 보호종 생물을 찍기 위해서는 주변 생태를 다 초토화 시킨다”며 사진촬영을 핑계로 한 사진작가들의 또 다른 만행을 알렸다.



황 소장은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며 “현행법에 천연기념물이나 보호종이 아니면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안 된다”며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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