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뒤 '1300만원'…"조건은?"
경제 2014/07/08 12:1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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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희망내일키움통장 홈페이지

[디오데오 뉴스] 희망키움통장 사업 대상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차상위층까지 확대된다.



7일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빈곤탈출, 자산형성과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 2010년부터 현재까지 2만 7000여 가구가 가입했다. 차상위계층을 위한 ‘희망키움통장Ⅱ’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근로사업 소득이 90%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월 소득으로 환산한 ‘최저생계비 120%’ 기준은 ▲ 1인 가구 72만 4,084원 ▲ 2인 가구 123만 2,900원 ▲ 3인 가구 159만 4,942원 ▲ 4인 가구 195만 6,984원 ▲ 5인 가구 231만 9,026원 ▲ 6인 가구 268만 1,068원 수준이다.



희망키움통장은 매월 본인이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매칭 지원한다. 3년간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만기 해지 시 기초수급자는 총 적립금 약1300만 원(본인 적립금 360만 원, 정부 지원금 평균 약 940만 원), 차상위계층은 720만 원(본인 적립금 360만 원과 정부 지원금 360만 원)과 이자를 지급 받는다.



차상위계층은 정부가 정한 재무·금융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제한된다.



희망키움통장 자격조건 확대에 따라 복지부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1만 8000가구를 신규 모집할 예정이다. 1차 모집은 7월 14~23일, 2차 모집은 10월 1~10일 이뤄진다.



가입을 희망하는 차상위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는 신청 가구 자립 의지와 적립금 활용 계획 등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한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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