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황산테러 용의자, 검거하려면 “90일 내 결정적 증거 발견해야”
정치 2014/07/07 09:53 입력

100%x200

출처-MBC '추적60분' 태완이사건 편 캡쳐

[디오데오 뉴스] 대구 황산테러 용의자 검거를 두고 공소시효가 극적으로 중지됐다.



지난 4일 대구지검은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의 피해 아동인 김태완(1999년 당시 6세)군의 부모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유가족이 재정신청을 제출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적법한지 여부를 가려달라고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에 관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봐 사실상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게 된다. 이에 향후 법원은 90일 안에 재정신청을 검토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때문에 원래대로 라면 해당 사건은 2014년 7월 7일 오늘 공소시효 만료로 영구 미제사건으로 끝날 뻔했으나, 법원이 향후 재정신청을 검토해 3개월 이내에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하므로 최대 90일간의 시간을 번 셈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15년 이상 지난 사건이라 용의자 검거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숨지기 전 피해자 김태완 군이 증언을 남겼지만, 검거를 위한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못하며 현장은 이미 사건이 발생한 지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결정적 증거를 발견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또한 재정신청이 기각되면 A씨가 태완 군 유족 등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의 의견이다.



이와는 별개로 경찰은 태완군 사건을 지난 2일 검찰에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했다. 권창현 대구 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은 “송치했다고 해서 수사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앞으로 유력 제보가 들어오거나 수사할 사안이 들어오면 바로 수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는 1999년 5월 20일 김태완군이 집 앞인 대구시 동구 한 골목길에서 온몸에 황산을 뒤집어쓰는 테러를 당해 목숨을 잃은 사건이다.



신원을 알 수 없는 범인이 학원에 가던 김군을 붙잡고 입을 강제로 벌려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황산을 입안과 온몸에 쏟아 부었다. 태완군은 사건 발생 47일 후 패혈증으로 결국 숨졌다.



당시 심한 화상을 입어 숨쉬기조차 힘든 상황에서 태완군이 “아는 사람이었어”라고 증언을 남겼지만, 아직까지도 범인은 잡히지 않은 채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다. 공소시효는 오는 7일 만료된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뉴스&핫이슈! 디오데오(www.diodeo.com)
Copyrightⓒ 디오데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