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황산테러 피해아동 아버지, 용의자 살인혐의 고소…공소시효 만료 D-3
정치 2014/07/04 16:0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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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연합뉴스/ 대구참여연대 민경환(24)상근활동가가 1인 시위중이다.

[디오데오 뉴스] ‘대구 황산테러’ 피해자 아동의 아버지가 용의자 A씨를 살인혐의로 고소했다.



오늘 4일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피해자 故김태완(1999년 당시 6세)군의 부친이 오는 7월 7일 사건 공소시효를 3일 앞두고 대구지검에 용의자 A씨를 상대로 ‘살인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태완군의 부모는 지난달 30일부터 대구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다 담당 검사와의 면담 끝에 고소장을 내기로 결정했다.



태완군 측 변호를 맡은 박경로 변호사는 “검찰이 고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 시 태완군 부모는 관할 고등법원에 불기소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며 “재정신청을 하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기에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중지된다”고 밝혔다.



김태완 군의 부친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설사 무죄가 되더라도 태완이와 우리가 지목한 용의자를 법정에 세워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이것이 마지막 수단”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는 1999년 5월 20일 김태완군이 집 앞인 대구시 동구 한 골목길에서 온몸에 황산을 뒤집어쓰는 테러를 당해 목숨을 잃은 사건이다.



신원을 알 수 없는 범인이 학원에 가던 김군을 붙잡고 입을 강제로 벌려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황산을 입안과 온몸에 쏟아 부었다. 태완군은 사건 발생 47일 후 패혈증으로 결국 숨졌다.



당시 심한 화상을 입어 숨쉬기조차 힘든 상황에서 태완군이 “아는 사람이었어”라고 증언을 남겼지만, 아직까지도 범인은 잡히지 않은 채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다. 공소시효는 오는 7일 만료된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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