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도박 사이트 운영혐의 '징역 1년 6개월'
연예 2010/05/13 11:21 입력 | 2010/05/13 18:02 수정

그룹 '룰라'의 리더였던 가수 이상민이 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 받았다.
서울중앙고법 형사 9부(부장판사 최성열)은 13일 열린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상민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 1천만원,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로 입건된 이후 피고인들의 경찰, 검찰 진술이 엇갈린 점과 일반적으로 게임과 도박 사이트의 경우 운영자가 전면에 나서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입건 직후의 경찰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은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경찰과 검찰에서의 진술이 엇갈려 증거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일 뿐이다. 항소심은 경찰에서의 진술이 특별히 거짓을 이야기할 수 없었다고 보는게 상식에 맞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6년 '김미김미'라는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황유영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중앙고법 형사 9부(부장판사 최성열)은 13일 열린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상민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 1천만원,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로 입건된 이후 피고인들의 경찰, 검찰 진술이 엇갈린 점과 일반적으로 게임과 도박 사이트의 경우 운영자가 전면에 나서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입건 직후의 경찰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은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경찰과 검찰에서의 진술이 엇갈려 증거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일 뿐이다. 항소심은 경찰에서의 진술이 특별히 거짓을 이야기할 수 없었다고 보는게 상식에 맞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6년 '김미김미'라는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황유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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