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반발 대규모 '조퇴투쟁' 전개… 정부 "엄중 대처"
정치 2014/06/27 20:55 입력 | 2014/06/27 20:5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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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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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데오 뉴스] 전교조가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과 단체교섭권 불인정 판결에 반발하며 집단조퇴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전교조가 고용부 장관을 상대로 "법외(法外)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이 "전교조는 법외노조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1주일 만에 또다시 법원이 "전교조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 차원에서 전교조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정부의 강경 대응에도 불구하고 반발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1천 500여 명은 오늘 27일 오후부터 대규모 조퇴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오전 수업을 마치고 전국에서 서울 도심으로 집결해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정부의 후속 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고,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막아 법외노조화의 발단이 된 교원노조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내정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측은 총력 투쟁으로 학생들의 수업권과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을 시·도 교육청에 주문했고 조퇴 투쟁에 참가한 교원은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교도 조퇴투쟁에 대해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교사는 국가공무원 복무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오늘 조퇴해서 거리로 나간 선생님들 때문에 제대로 된 수업을 받아야 할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당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교사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은 엄연히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또한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방해한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 교사들의 오늘 집단행동은 지난 2006년 교원평가제 반대 이후 8년 만의 투쟁이다. 참여 교사의 징계 여부를 두고 앞으로 교육부와 진보 교육감들의 마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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