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7월부터 의무발급 어길시 과태료 50% 부과… 의무발행업종은?
경제 2014/06/25 16:38 입력

제공=연합뉴스
[디오데오 뉴스]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 금액이 낮아진다.
24일 국세청은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 금액을 3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내리고 의무발행업종도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변호사, 공인회계사, 병원, 유흥주점, 학원 등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의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의 요구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금액이 종전 30만 원 이상에서 다음 달부터는 10만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추가된 의무발행업종은 귀금속, 피부미용, 웨딩 관련, 포장이사업 등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의무발급 사업자는 46만 8천 명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체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은 85조 5천억 원에 달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현금영수증 과태료는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한다.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고객이 신고하면 건당 100만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미발급 신고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들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거래일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할 경우, 신고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내달 이후 신고분의 경우 포상금은 건당 최대 100만 원, 연간 최대 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한편, 국세청 집계 결과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와 포상금은 2012년 2,144건(1억 8600만 원), 2013년 2,206건(2억 7100만 원), 올 1~5월 1,791건(4억 900만 원)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24일 국세청은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 금액을 3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내리고 의무발행업종도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변호사, 공인회계사, 병원, 유흥주점, 학원 등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의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의 요구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금액이 종전 30만 원 이상에서 다음 달부터는 10만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추가된 의무발행업종은 귀금속, 피부미용, 웨딩 관련, 포장이사업 등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의무발급 사업자는 46만 8천 명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체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은 85조 5천억 원에 달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현금영수증 과태료는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한다.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고객이 신고하면 건당 100만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미발급 신고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들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거래일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할 경우, 신고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내달 이후 신고분의 경우 포상금은 건당 최대 100만 원, 연간 최대 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한편, 국세청 집계 결과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와 포상금은 2012년 2,144건(1억 8600만 원), 2013년 2,206건(2억 7100만 원), 올 1~5월 1,791건(4억 900만 원)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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