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단원고 교장 직위해제… 사고발생 60여 일째 "왜 지금?"
정치 2014/06/18 14:4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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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연합뉴스

[디오데오 뉴스] 경기도 교육청이 단원고등학교 교장을 직위 해제 했다.



17일 경기도 교육청은 “세월호 사고의 도의적 책임을 물어 단원고 김모 교장을 오늘 자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직위해제란, 공무원에게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판단될 때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존시키되 이미 부여된 직위는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단원고 교장 김 씨는 교장의 역할만 할 수 없을 뿐 공무원 신분은 유지된다.



도교육청은 “사고가 나기까지 수학여행 진행 절차상 하자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사고 직후 내린 결정이었지만, 학생과 학부모 관리 등 현장수습을 위해 잠시 유보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학교 행정실장도 같은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전보 발령했다고 전했다.



김 교장의 후임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으며, 지난 4월 말 부임한 전광수 교감이 오는 9월 1일 정기인사 때까지 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한편,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64일째 되는 오늘 여전히 실종자 수는 12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구조 작업은 답보 상태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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