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고소 “왜?”
정치 2014/06/16 13:53 입력

100%x200

제공=연합뉴스

[디오데오 뉴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제국의 위안부’ 작가인 세종대 교수 박유하와 출판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오늘 16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이옥선 할머니(86)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9명이 기자회견을 갖고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인 박유하(57, 여)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교수와 출판사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박 교수가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를 ‘매춘부’나 ‘일본군의 협력자’로 매도했다며, 박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동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할머니들은 “저자가 책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이나 일본군의 협력자로 매도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그러한 모습은 잊고 스스로 피해자라고만 주장하면서 한일 간 역사 갈등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기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일간의 화해를 위해 자신들의 행위가 매춘이며, 일본군의 동지였던 자신들의 모습을 인정함으로써 대중들에게 피해자로서의 이미지만 전달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면서, “허위사실을 기술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줘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할머니들은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군에게 성적 착취와 학대를 당한 명백한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을 돕는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월 말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에게서 이런 얘기를 듣고 한양대 리걸클리닉 학생 7명과 함께 최근까지 문제의 책을 여러 번 읽고 토론한 결과 소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서울 동부지법에 ‘제국의 위안부’ 출판사를 상대로 출판과 판매 등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고, 저자와 출판사를 상대로 모두 2억 7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하기로 했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뉴스&핫이슈! 디오데오(www.diodeo.com)
Copyrightⓒ 디오데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