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 'ICJ에 제소 불가' 이미 알고 있었다… 비밀문서 주목
정치 2014/06/10 14:0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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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연합뉴스

[디오데오 뉴스] 일본 정부의 ICJ에 독도를 단독 제소가 어렵다는 것을 시사하는 비밀문서가 공개돼 화제다.



최근까지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독도 문제를 두고 ICJ에 단독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본 정부가 이미 오래전 ICJ에 독도를 단독 제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비밀문서가 공개돼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 외무성이 1962년 7월 작성한 ‘일한 교섭관계 법률문제 조서집’에는 ‘독도 문제’를 ICJ에 회부하는 절차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문서는 작성 당시 극비 문서로 분류됐다가 비밀이 해제됐으며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 과정에서 작성한 외교 문서 상당수를 공개하라는 일본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난해 3월 공개됐다.



이 문서에서 일본 외무성은 일본이 1958년 ICJ의 강제관할권을 인정하는 선언을 했지만, 이는 마찬가지 선언을 한 상대국에만 적용된다고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강제관할권은 ICJ가 당사국 간 합의 없이도 특정 사안을 관할해 재판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 이를 수용하겠다는 각 국가의 포괄적 선언에 의해서만 적용된다.



보고서는 한국이 이후 강제관할권을 인정하더라도 일본 측 선언이 1958년 9월 15일 이후에 발생한 사태나 분쟁에 한해서만 강제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급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효 100일 전인 1952년 1월 18일 ‘이승만라인’을 전격 발표한 바 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ICJ가 받아들이더라도, 일본의 강제 관할권 선언이 이보다 늦게 이뤄졌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제소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외무성은 ‘독도 문제’를 ICJ에 넘기려면 한국이 ICJ 관할권을 인정해야 하고, 양국이 독도 문제 재판 회부에 관한 특별합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이케다 유키히코(池田行彦) 전 일본 외상이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가 ‘한국이 응하지 않기 때문에 독도 영유권에 관해 ICJ에 제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은 이러한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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