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전원 무죄
문화 2010/01/20 12:03 입력 | 2010/01/20 17:55 수정

100%x200

▲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 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08년 4월29일 PD수첩은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를 방영하고 2주 후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2'를 방송했다.



이 프로그램은 주저앉은 소의 영상과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의 내용 및 협상 과정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었다.



이에 대해 정 전 장관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판매 업자 등이 각각 명예 훼손과 업무 방해를 이유로 제작진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했지만, 제작진이 취재 원본 제출을 거부해 답보 상태에 빠졌으며 지난해 1월에는 주임 부장검사가 사임했다.



검찰은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왜곡보도를 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적 비효율을 초래했다"며 지난해 12월 제작진에게 각각 징역 2년에서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방송 내용 가운데 미국인 아레사 빈슨의 사인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한국인의 광우병 확률을 보도한 내용도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명예훼손도 아니라고 밝혔다.



무죄 판결을 내린 문성관 판사는 임관 10년차로 그동안 비교적 합리적인 판결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과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결정, 그리고 이번 PD수첩 제작진에게까지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법원과 검찰 간의 갈등구도는 최악의 국면으로 내몰리고 있는 양상이다.





임재훈 기자 [email protected]



뉴스&핫이슈! 디오데오(www.diodeo.com)
Copyrightⓒ 디오데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