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병원-우체국은 정상영업… 은행-주식시장은 휴무 “택배는?”
경제 2014/04/30 15:07 입력 | 2014/04/30 15:0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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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연합뉴스/노동절 유급휴일 권리찾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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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연합뉴스/노동절 유급휴일 권리찾기운동

[디오데오 뉴스] 오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휴무 업종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노동절)’은 법정휴일로 일용직, 상용직 등 직종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쉬는 날이다. 1889년 7월 세계 여러 나라 노동 운동 지도자들이 모여 경찰의 탄압에 대항한 미국 노동자들을 기념하고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모인 가운데 결성됐다.



은행·증권을 비롯한 금융권은 모든 직원이 근로자로 분류돼 문을 열지 않는다. 한국거래소도 주식시장과 상장지수펀드(ETF)시장, 신주인수권증서·증권시장, 수익증권시장, 채권시장, 주식워런트증권(ELW)시장 등을 열지 않는다.



그러나 학교, 종합병원 등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무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유치원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휴무 대상이 아니지만,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 지정돼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자에 해당, 휴무다. 공무원도 업무를 하므로 주민 센터와 구청, 우체국 등의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택배의 경우, 일반 택배는 배송이 안 되지만 우체국 택배를 비롯한 대부분의 택배회사가 배송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택배회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달, 접수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알리고 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꿀맛 같은 휴일이구나”, “근로자의 날 유급 휴일이라며, 우리 회사 왜 안 쉬는데?”, “교수님들은 근로자 아닌가… 학교 안 쉬니 아쉽네”, “이참에 병원 가서 건강 검진이나 해야겠다”, “알바생은 쉬지도 못하고 슬프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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