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저작권사용료 청구소송 일부 승소
연예 2009/12/10 15:02 입력 | 2009/12/10 15:1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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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서태지가 10일 저작권사용료반환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태지 측은 지난 2006년 12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대상으로 저작권사용료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1년 반이 지난 2008년 6월 패소 판결을 받았고, 이후 같은 해 7월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10일 서울고법 민사5부는 10일 5000만원 배상과 함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태지 측은 "쉽지 않은 소송이었고 일부 승소지만 그 의미가 무척 크다"며 "(승소) 가능성은 희박했지만 장기간 소송을 집행하면서 현행 음악 저작권 시스템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6년이 넘는 시간을 견딜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서태지는 2000년 패러디 가수 이재수가 자신의 노래를 패러디한 곡을 사후승인 한 이후 지난 2002년 1월 협회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혀 2003년 4월 법원에서 신탁관리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아냈다.



하지만 서태지는 지난 2006년 12월 음저협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음저협이 계속 자신의 음악 사용자에게 저작권료를 징수했다며 추가 징수 분인 4억 6000여만 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김미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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