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해경, 선장 조기 탈출 사실 확인시 구속영장 신청 방침
정치 2014/04/17 17:59 입력

100%x200

제공=연합뉴스

[디오데오 뉴스] 해양경찰이 ‘세월호’의 선장 이모씨에 대해 침몰 사고 당시 조기 탈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목포 해양경찰서에 의하면, 목포 해경은 ‘세월호’의 이 모 선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사고 당시의 상황과 탈출 경위, 권고 항로 준수 여부 등 집중 조사를 벌였다.



생존자 증언에 따르면 이 선장은 16일 오전 8시 55분경 사고 신고를 접수한 직후 승객들을 버리고 가장 먼저 사고 선박을 떠났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특히 46개의 구명보트 중 유일하게 펼쳐진 구명보트를 이용했다는 증언도 잇따르고 있다.



선원법 10조·11조 등에 따르면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과 승객이 모두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안 되며, 선박에 위험이 닥쳤을 때 선장은 인명구조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이 선장에 대해서는 운항과실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수사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본격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사고 원인이 급격한 방향 전환 등 운항 과실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 외에도 이 선장은 선원법 준수 여부를 떠나 탈출 직후 적절치 않은 행동으로 공분을 사고 있다.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이 모 선장은 물에 젖은 지폐를 말리는 장면이 목격됐고, 신분을 묻는 질문에 승무원이라 아는 게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이 선장이 승객들을 버리고 사고 선박을 떠난 것이 확인되면 이 선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선원법, 선박매몰죄 등의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오늘 중으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최근 공식 집계에 따르면 (17일 오후 5시 기준) 총 승선원은 475명, 사망자는 9명, 구조자는 179명, 실종자는 287명이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뉴스&핫이슈! 디오데오(www.diodeo.com)
Copyrightⓒ 디오데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