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퍼트 대사 피습’ 김기종, 사무실․자택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신청…김기종 친북 행적도 조사 중
정치 2015/03/06 10:5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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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리퍼트 대사 피습’ 김기종 사무실 압수수색 ‘구속영장 신청’…“북한 7회 왕래 국보법 적용 검토”

[디오데오 뉴스] 김수정 기자 = 경찰은 김기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6일 오전 김기종(55)씨의 사무실 겸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으며, 살인미수와 외국사절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4시 50분께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김씨의 사무실 겸 자택에 수사본부 인력 25명을 투입해 이번 범행과 관련한 문건과 김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이 외에도 김씨의 자택과 사무실 외에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등에 대한 영장도 발부받아 압수, 분석 중이다.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김씨의 범행동기와 준비 과정을 규명할 방침이며, 특히 배후세력이나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밝힐 예정이다. 김씨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전 내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전날 경찰조사에서 “남북화해 분위기를 가로막는 군사훈련에 대해 미 대사에게 항의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며,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김씨가 북한을 수차례 왕래한 전력과 김정일 분향소 설치를 시도한 전력 등을 확인했다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도 수사해 추후 혐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씨는 지난 1999~2007년 7차례 북한을 왕래했고 2011년 12월 대한문 앞에 김정일 분향소 설치에 관여하는 등 ‘친북’ 성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기종 씨는 5일 오전 7시40분쯤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조찬 강연회장에서 리퍼트 대사에게 25㎝ 길이의 과도를 휘둘러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찌르는 등 부상을 입혀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로 인해 리퍼트 대사는 오른쪽 얼굴 광대뼈에서 턱 위까지 길이 11㎝·깊이 3㎝의 자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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