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훈, 마약투여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연예 2009/12/03 10:03 입력 | 2009/12/03 10:11 수정

100%x200
듀크의 김지훈이 마약 투여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 유예 2년, 추징금 13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은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김지훈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김지훈은 지난 1월 서울의 한 클럽에서 엑스터시를 복용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연예인의 신분이며 과거 전력이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감안해 실형은 선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지훈은 지난 2005년 같은 혐의로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황유영 기자 [email protected]



뉴스&핫이슈! 디오데오(www.diodeo.com)
Copyrightⓒ 디오데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