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탈주범 정동원, 도주 하루 만에 검거… 사전계획 가능성 있어
정치 2014/04/02 11:18 입력 | 2014/04/02 11:2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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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연합뉴스

[디오데오 뉴스] 치료 목적으로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던 살인미수 피고인 정동원이 탈주 하루 만에 검거됐다.



지난 31일 오후 9시 15분경 살인미수 혐의로 부산구치소 구속 수감 중이던 피고인 정동원(33)씨가 치료를 위해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병원으로 가던 중 달아났다. 그러나 정씨는 다음날일 1일 오후 9시 15분경 연제구 연산동의 유흥가를 배회하다 잠복근무 중인 경찰에 붙잡혀 검거됐다.



정씨는 검거 당시 별다른 저항 없이 순순히 응했으나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횡설수설하며 욕설을 하는 등 불안한 정신 상태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구치소 생활이 맞지 않고 갑갑했다”, “구치소에서 교도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씨는 작년 2월 술집 여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지난달 31일 다리 치료 명목으로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정 씨의 어머니는 이날 오후 4시 30분께 병원에서 입원 절차를 밟는 사이 아들이 사라졌다고 담당 검사에게 알렸다.



경찰은 검거 당시 정씨가 여벌의 옷이 담긴 쇼핑백과 구치소를 나올 때 돌려받은 영치금 100만 원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작년 1월과 7월 아킬레스건을 자해한 점 등을 비롯해 사전에 치밀한 도주·도피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되기 이전 살인죄로 5년을 복역했으며 폭행, 상해 등의 전과 18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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