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주민-1호 사업자 김성도씨, 사상 첫 국세 납부… '우리땅'
정치 2014/01/27 17:3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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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연합뉴스

[디오데오 뉴스] 독도 주민이자 독도 1호 사업자 김성도(75)씨가 처음으로 국세를 납부했다.



오늘 27일 오전 포항세무서를 찾은 독도 1호 사업자 김성도씨는 작년 독도선착장에 문을 연 ‘독도사랑카페’ 영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19만 3,000원을 카드로 납부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독도 주민이 처음 납부한 국세다.



김씨는 작년 5월부터 부인과 함께 독도 선착장에 기념품 판매대를 설치한 후 방문객들에게 티셔츠와 손수건 등 기념품을 비롯해, 직접 채취한 해산물을 판매해 2,1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국세청은 8개월간 김씨가 올린 매출 2,128만 원을 연간으로 환산할 경우 3,200만 원이 돼 간이 과세부가세 납부대상 (연간 4,800만 원 이하)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독도에서 내가 번 돈으로 세금을 내게 돼 아주 기쁘다”며 “올해도 한국의 영토인 독도에서 당당하게 돈을 벌어 납세 의무를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세청은 작년 김씨의 납세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무선 단말기를 무상으로 대여했다. 이어 올해 초에는 ‘설맞이 바자 대상업체’로 등록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현장판매와 사이버 판매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국세청은 독도 주민에 대한 국세 부과가 국제법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우리 땅 독도의 지위를 튼튼히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현재 포항의 딸 집에 머물고 있으며, 설을 지낸 후 독도로 들어갈 예정이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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