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대중 前대통령 등 '긴급조치 무죄' 유족에 억대 형사보상 결정
정치 2014/01/23 16:3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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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연합뉴스

[디오데오 뉴스] 긴급조치 9호 위반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36년 만에 재심으로 누명을 벗은 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문익환 목사, 함세웅(72) 신부 등이 억대의 형사 보상금을 받는다.



오늘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실형을 살았으나 재심 결과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 등 10명에 대해 각각 형사보상금 5,700만~ 2억 600만 원씩 총 13억 1,800여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1976년 2~3월 ‘우리나라는 1인 독재로 자유 민주주의와 삼권 분립제도가 말살됐다’는 내용의 민주구국선언문을 작성한 뒤 서울 명동 성당 내에서 낭독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당시 문 목사와 김 전 대통령·윤 전 대통령·함 선생 등은 1977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 확정판결을 받았고, 함 신부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36년 만의 재심 판결 결과, 지난해 2013년 마침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기록에 따른 구금 종류 및 기간, 구금 기간 중 받은 손실의 정도, 정신상의 고통, 직업 및 생활 정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구금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전 대통령은 1,023일, 문 목사는 1,060, 함 신부는 756일 구금됐다”며 “이들에 대한 보상금액은 법령에서 정한 최고액인 구금일 하루당 19만 4,400원으로 정하며 보상금은 상속인들에게 지급된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김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92)에게 1억 9,887만 원, 문익환 목사의 삼남 문성근(62, 전 민주당 상임고문) 씨에게 2억 606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해당 결정은 관보에 등록됐다.



한편, 앞서 지난해 7월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규진)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 전 대통령, 문 목사, 함 신부, 고(故) 윤보선 전 대통령, 고(故) 함석헌 선생, 고(故) 정일형 전 의원 등 15명에 대해 재심을 열고 확정 판결 36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성이 확인됐다”며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문제가 많은 조치였으며, 피고인들과 가족들의 절망과 아픔에 대한 위로와 사죄로서 재판부가 뒤늦게나마 판결을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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