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MBC 파업 정당하다” 정영하 등 44명 해고 ‘무효’ 판결
정치 2014/01/17 11:16 입력

제공=연합뉴스
[디오데오 뉴스] 법원이 지난 2012년 MBC 파업이 정당하며 노조원들에게 내려진 모든 징계를 무효로 판결했다.
오늘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박인식 부장)는 정영하 전 MBC 노조 위원장 외 43명이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MBC가 원고들에게 내린 모든 징계 처분을 모두 무효로 확인하고 정영하 전 위원장 등 해고자에게 각 2천만 원, 나머지에 각 1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앞서 MBC 노조는 김재철 사장 퇴진과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지난 2012년 1월 30일부터 170일간 파업을 벌였으며, 사측은 정 전 위원장 등 6명을 해고하고 38명을 정직 처분한 바 있다.
재판부는 “MBC 노조가 파업에 이르게 된 주된 목적은 특정 경영자를 배척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에 정한 공정방송협의회 등을 개최하지 않는 등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경영진에 대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며 “이 파업은 정당하다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언론매체는 민주적 기본질서 유지와 발전에 필수적인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공정성의 의무가 있다”면서 “이 의무는 헌법이나 방송법에 규정돼 있어 공정방송의 의무는 기초적인 근로 조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사용자가 관련 법규나 단체협약을 위반해 인사권이나 경영권을 남용하는 방법으로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경우 이는 근로조건을 저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공정방송의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판결 직후 남부지법 1층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부당징계의 위법 여부를 떠나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서 의미가 크다”며 “아직도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한 많은 조합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측이 법원의 결정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MBC 사측은 해당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보고 검토 후 항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오늘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박인식 부장)는 정영하 전 MBC 노조 위원장 외 43명이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MBC가 원고들에게 내린 모든 징계 처분을 모두 무효로 확인하고 정영하 전 위원장 등 해고자에게 각 2천만 원, 나머지에 각 1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앞서 MBC 노조는 김재철 사장 퇴진과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지난 2012년 1월 30일부터 170일간 파업을 벌였으며, 사측은 정 전 위원장 등 6명을 해고하고 38명을 정직 처분한 바 있다.
재판부는 “MBC 노조가 파업에 이르게 된 주된 목적은 특정 경영자를 배척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에 정한 공정방송협의회 등을 개최하지 않는 등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경영진에 대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며 “이 파업은 정당하다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언론매체는 민주적 기본질서 유지와 발전에 필수적인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공정성의 의무가 있다”면서 “이 의무는 헌법이나 방송법에 규정돼 있어 공정방송의 의무는 기초적인 근로 조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사용자가 관련 법규나 단체협약을 위반해 인사권이나 경영권을 남용하는 방법으로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경우 이는 근로조건을 저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공정방송의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판결 직후 남부지법 1층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부당징계의 위법 여부를 떠나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서 의미가 크다”며 “아직도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한 많은 조합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측이 법원의 결정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MBC 사측은 해당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보고 검토 후 항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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