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덕션 레인지와 IH 전기밥솥 너무 가까이 가지 마세요
경제 2009/07/10 17:42 입력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유도가열 조리제품에 가까이 갈 경우 인체 허용기준을 초과할만한 전자파에 노출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인덕션 레인지 6개와 IH 전기밥솥 4개에 대한 전자파(자기장)를 측정한 결과, 10개 제품 모두 KS 측정기준인 30cm 거리에서는 기준레벨(62.5mG) 이하였으나 10cm 이내의 거리에서는 국제비이온화방사보호위원회(ICNIRP)의 기준레벨(62.5mG)을 최고 3배 이상 초과했다.



소비자원은 인덕션 레인지와 IH 전기밥솥(취사)을 사용할 때 제품을 손으로 잡는 등 근접할 경우 전자파가 인체 허용한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기술표준원에 관련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설정 및 사용 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측정거리 설정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제조업체에는 제품의 안전 사용 거리를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10cm 이내에서 자기장 발생량 모두 기준레벨을 초과해



한국소비자원이 자기장 유도가열을 이용한 조리기구에 대해 전자파 발생량을 측정하기 위해 인덕션 레인지(6개 모델) 및 IH 전기밥솥 4개 모델을 대상으로 자기장 발생량을 측정한 결과, KS 측정기준인 30cm 거리에서는 기준레(62.5mG)이하였으나 측정거리 10cm에서는 대상 제품 모두 국제비이온화방사보호위원회(ICNIRP)의 기준레벨(62.5mG)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준레벨을 3배 이상 초과한 제품들도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가까울수록 전자파 커져 주의해야



유도가열 조리기구의 경우 제품을 손으로 잡고 이동하거나, 제품 앞에서 직접 조리를 하기 때문에 10cm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인덕션 레인지와 IH 전기밥솥의 경우 KS 기준에서의 측정거리가 30cm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사용되는 환경을 고려한 측정거리 수정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기준레벨 초과가 곧 인체 허용한계(기본제한) 초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정확한 판정에는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자기장의 세기가 거리가 가까울수록 급격히 증가하고, 10cm 거리에서 최대 3배가 넘는 자기장이 발생하는 것을 볼 때 소비자들이 대상 제품을 사용할 경우 전자파 노출 인체 허용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관련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사용 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측정거리 설정에 관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또한 제조업체에 소비자들이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리를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 소개: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김범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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