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자 살인사건, 피고인 사형 선고… 국민배심원 9명중 8명 찬성
정치 2013/12/19 13:2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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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연합뉴스

[디오데오 뉴스] 인천 모자 살인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오늘 18일 오후 진행된 재판에서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존속살인·사체은닉·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국민 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9명 중 8명이 사형, 1명이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앞서 정 씨는 지난 8월 13일 인천 남구 용현동 어머니 집에서 어머니(58)와 형(32)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했다. 그는 부인 김 모(29) 씨와 함께 강원도 정선과 경북 울진에 각각 어머니와 형의 시체를 유기했다. 아내 김 씨는 경찰에 주검을 버린 장소를 알려 사건 해결에 결정적 노릇을 했으나, 공범으로 몰리자 지난 9월 26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계획과 실행과정이 나름 치밀했고 수사 과정에서 죽은 형에게 책임을 돌리며 법정에서도 참회의 눈물을 보이지 않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범행 동기와 방법, 결과에 비춰볼 때 동정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극악하고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에 참석한 국민 배심원 9명 모두는 정 씨의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고, 그 중 8명이 사형 의견을 제출한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에서 구형을 한 뒤 몇 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신속히 정 씨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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