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검찰, 산업재해 예방 함께 나선다
경제 2009/04/23 10:23 입력

다음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노동부와 검찰은 합동으로 전국 1,000여개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전관리 소홀로 산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장, 석면, 노말헥산 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으로서 작업환경이 불량하거나 직업병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노동부가 4월22일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한 합동점검 지침에 따르면,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검찰청 직원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조치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되, 특히, 건설현장의 추락재해와 제조업 등에서의 협착재해, 반복적 법위반 및 붕괴·화재·감전 등 재해발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안전보건조치 위반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정현옥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합동점검은 평소의 안전보건상태 확인차원에서 대상 사업장에 대해 예고 없이 불시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점검결과 법 위반정도가 중한 사업장은 사법조치하고, 급박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노동부-검찰합동 점검은 ‘03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간 법 위반 사업장을 적발하고 엄정한 법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사업주의 안전경각심을 높이는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소개: 경제개발 및 사회개발을 동시에 이룩하기 위하여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추진됨에 따라 적극적인 인력개발을 위하여 1963년 독립 기관인 노동청으로 발족하였으며, 이후 1981년 노동부로 승격되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직업훈련, 실업대책,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의복지후생, 노사안정 등 노동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뉴스&핫이슈! 디오데오(www.diodeo.com)
Copyrightⓒ 디오데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