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폭행·협박’ 아이언,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사회 2017/07/20 12:4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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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아이언, 상해·협박 혐의로 집행유예 “범죄 사실 모두 유죄”

[디오데오 뉴스]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넘겨진 래퍼 아이언(25•정현철)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20일 상해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아이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무거운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게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했다”고 지적하며, 범죄 “피해자에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창신동 자택에서 여자친구 A(25)씨와 성관계 도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 해 10월 이별을 통보하자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리는 등 타박상과 왼손 새끼손가락 골절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씨는 이날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에 상처를 내는 등 자해한 뒤 ‘신고하면 A가 찔러 생긴 상처라고 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이언은 앞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 사진 = 아이언 페이스북 )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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