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 곧 의경 벗어난다…경찰 “공소장 송달”
사회 2017/06/08 16:15 입력 | 2017/06/08 16:1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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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 의경 직위해제·퇴원 후 귀가 조치…향후 행방은?

[디오데오 뉴스]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빅뱅 탑(30•본명 최승현)이 곧 의경 신분에서 해제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8일 “법원이 최씨의 대마초 흡연 혐의 공소장을 오늘 송달한 것을 확인했다”며 “등기로 보냈을 테니 이르면 내일쯤 공소장이 도착하는 대로 곧바로 의경 신분을 잃게 된다”고 밝혔다.

전투경찰대 설치법에 따르면 의경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해제 된다는 규정이 있으며, 전투경찰 관리규칙에도 불구속 기소된 자는 법원으로 공소장을 송달받는 날로부터 직위를 해제한다는 내용이 있다. 직위해제 시점부터 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간은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법원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게 될 경우 ‘당연퇴직’되며, 아예 군대에 가지않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재입대해야한다. 이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면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를 거쳐 군 복무를 마쳐야 한다.

앞서 최씨는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용산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위반)로 기소됐으며, 지난 5일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에서 방출,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4기동단으로 발령났다. 이날 오후 숙소에서 신경안정제 계통 약을 복용하고 잠이 들었으나, 다음 날 정오까지 깨어나지 않아 이대목동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탑의 첫 재판은 오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 사진 = 영화 ‘빅뱅 메이드’ 스틸컷 )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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