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빅뱅 탑, 불구속 기소…“의경 직위해제·귀가 예정”
사회 2017/06/05 18:2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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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 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 “2회 흡연 인정”…서울청 4기동단 전보

[디오데오 뉴스] 빅뱅 탑(30•본명 최승현)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에 따르면 최승현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최씨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경 복무를 할 수 없게 됐으며, 서울경찰청 역시 최 씨의 소속을 서울청 홍보담당관실에서 서울청 소속 4기동단으로 전보 조치했다. 이후 검찰의 기소 절차가 정식 진행되면 의경으로서의 복무가 중지되고 귀가 조치되며, 이 시점부터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의경 복무 기간에서 제외된다. 또, 1년 6월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퇴직조치 돼 재입대해야한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21•여)씨와 네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차례는 대마초 형태로, 다른 두 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전자담배로 흡인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대마 액상 흡연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는 다른 마약사범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 사진 = 탑 인스타그램 )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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