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탈퇴 어떻게 하나요?” 문의 급증… '임의가입자'만 가능해
정치 2013/10/14 13:08 입력

출처=네이버,다음 검색순위

출처=국민연금 홈페이지
[디오데오 뉴스=최혜미 기자] 국민연금 탈퇴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14일 오전 각 포털 사이트에서는 ‘국민연금 탈퇴’, ‘국민연금 탈퇴 방법’ 등이 실시간 검색 상위권을 차지하며 탈퇴 방법을 문의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국민연금 탈퇴에 대한 관심이 쏠린 것은, 최근 한국정부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최종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애초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 지급’이라는 대선 공약을 파기하고 정부는 ‘소득 하위 70% 노인에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차등지급’이라는 기초연금 도입안을 내놓았다.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 낼 시,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받아가는 구조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 연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정책이 발표되면서, 기존의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들에게는 갑작스럽게 ‘기존의 기초 연금 수령액이 줄어든다’는 소리와 같은 것이다.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받는 연금이 더 많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가입자들은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현 65세(1948년생)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16%만 기초노령연금의 최저선인 10만 원을 받지만, 55세(1958년생)와 45세(1968년생)의 경우 각각 24%, 21%나 10만 원만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기초연금안에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최대 지급액 20만 원에서 깎는 값이 커지는데, 이 때문에 기초연금만 따지면 20년~30년 이상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 비중이 큰 미래세대의 평균 수령액이 적을 수밖에 없다.
최종안이 발표된 후 13일 SBS 8시 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연계 최종안 발표 이후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탈퇴 건수가 하루 평균 365명으로 그 이전보다 40%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국민연금 탈퇴방법 문의가 쇄도하는 가운데, 국민연금은 의무가입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연금 탈퇴는 누구나 가능한 것이 아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민으로,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는 국민연금 탈퇴가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단,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외 임의가입자들은 본인이 원할 경우 국민연금 탈퇴가 가능하다.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학생 등 예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주어지는 집단을 말한다. 임의가입자가 국민연금을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면 본인 확인 및 서식 제출 등 과정을 거치면 된다.
네티즌들은 이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최종안에 대해 “안 그래도 부담스러운 국민연금, 그래도 열심히 넣었더니 기초 연금을 더 적게 준다니? 장난하나”, “탈세하시는 분들은 연금 적게라도 내겠지만, 직장인들은 고스란히 내야 하는 국민연금”, “말만 ‘국민’ 연금이지 정부는 세금 정도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연금 안 내려면 간단하네. 백수 되라는 소리지 뭐”, “애초에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이랑 공공부조인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게 말이 안 된다”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14일 오전 각 포털 사이트에서는 ‘국민연금 탈퇴’, ‘국민연금 탈퇴 방법’ 등이 실시간 검색 상위권을 차지하며 탈퇴 방법을 문의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국민연금 탈퇴에 대한 관심이 쏠린 것은, 최근 한국정부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최종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애초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 지급’이라는 대선 공약을 파기하고 정부는 ‘소득 하위 70% 노인에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차등지급’이라는 기초연금 도입안을 내놓았다.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 낼 시,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받아가는 구조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 연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정책이 발표되면서, 기존의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들에게는 갑작스럽게 ‘기존의 기초 연금 수령액이 줄어든다’는 소리와 같은 것이다.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받는 연금이 더 많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가입자들은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현 65세(1948년생)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16%만 기초노령연금의 최저선인 10만 원을 받지만, 55세(1958년생)와 45세(1968년생)의 경우 각각 24%, 21%나 10만 원만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기초연금안에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최대 지급액 20만 원에서 깎는 값이 커지는데, 이 때문에 기초연금만 따지면 20년~30년 이상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 비중이 큰 미래세대의 평균 수령액이 적을 수밖에 없다.
최종안이 발표된 후 13일 SBS 8시 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연계 최종안 발표 이후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탈퇴 건수가 하루 평균 365명으로 그 이전보다 40%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국민연금 탈퇴방법 문의가 쇄도하는 가운데, 국민연금은 의무가입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연금 탈퇴는 누구나 가능한 것이 아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민으로,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는 국민연금 탈퇴가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단,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외 임의가입자들은 본인이 원할 경우 국민연금 탈퇴가 가능하다.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학생 등 예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주어지는 집단을 말한다. 임의가입자가 국민연금을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면 본인 확인 및 서식 제출 등 과정을 거치면 된다.
네티즌들은 이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최종안에 대해 “안 그래도 부담스러운 국민연금, 그래도 열심히 넣었더니 기초 연금을 더 적게 준다니? 장난하나”, “탈세하시는 분들은 연금 적게라도 내겠지만, 직장인들은 고스란히 내야 하는 국민연금”, “말만 ‘국민’ 연금이지 정부는 세금 정도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연금 안 내려면 간단하네. 백수 되라는 소리지 뭐”, “애초에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이랑 공공부조인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게 말이 안 된다”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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