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승리했다” 박근혜, 헌재 전원일치로 대통력직 파면…‘헌정 사상 최초’
정치 2017/03/10 14:1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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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최초 여성 대통령에서 첫 파면 대통령으로

[디오데오 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 박 대통령은 파면되는 첫 현직 대통령이 됐다.

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인 박 대통령은 임기를 350여일 남겨둔 채 대통력직을 박탈당하고 민간인 신분이 됐다. 이에 당분간 국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끈다. 차기 대선은 5월 초 실시가 유력하다.




헌재는 최서원(최순실)의 국정개입을 허용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부분을 근거로 박 대통령의 대통령직을 박탈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에게 보고된 각정 인사 자료, 국무회의 자료, 대통령 순방 자료, 국무부 접견 자료 등 공무상 비밀 담고 있는 자료를 최순실에게 전달했고, 최씨가 이를 통해 의견을 주고 내용을 수정하는 등 직무 활동에 관여한 점을 모두 인정했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 및 의사결정,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K를 장악하고 수주한 점 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해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통령의 지시나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씨에게 유출된 것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했다”면서 “최씨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며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를 지적했다.

헌재는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돼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결국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파면함으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며 파면 결정을 내렸다.
( 사진 = 뉴스1 )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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