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靑 남느냐 떠나느냐…정치 운명 오늘 판가름
정치 2017/03/10 10:3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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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선고…인용vs기각vs각하, 결과는?

[디오데오 뉴스] 박근혜 대통령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운명의 날’이 마침내 밝았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최종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 정확히 92일만이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박 대토령은 직무 정지 상태에서 즉시 복귀하나, 탄핵이 인용되면 즉시 대통령 직에서 파면된다. 또, 파면이 결정된다면 헌정 사상 처음 탄핵으로 인한 중도하차다.




헌법재판관은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8인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1월 퇴임한 박한철 전임 헌재 소장의 후임 인선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1명의 결원이 생겼다. 6명 이상이 탄핵 찬성의견을 내면 파면되고, 3명 이상이 반대하면 기각된다.

탄핵이 인용돼 박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반면 박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는 대선은 원래 예정일은 12월에 실시한다.

한편, 탄핵 심판이 처음이었던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헌재가 국회의 탄핵 청구를 기각하면서 직무에 복귀했다.
( 사진 = 뉴스1 / 재판관 8인, 사진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강일원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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