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A, 이란에 벌금 5200만원 부과…“한국전에서 종교 행위”
스포츠/레저 2016/11/04 17:3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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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서 종교 활동한 이란, FIFA 징계 받아…벌금 5200만원

[디오데오 뉴스] 국제축구연맹(FIFA)이 이란축구협회에 벌금을 부과했다.

FIFA는 지난달 11일(한국시간) 이란 테헤란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러시아 월드컵 최종예선 한국과 경기에서 관중들이 종교인 추모 행사를 열었다는 이유로 이란축구협회에 벌금 3만7천 스위스프랑(약 5280만원)을 부과했다.

이날은 이슬람 시아파의 추모일인 ‘타슈아’로 예언자 무함마드의 손자 압바스 이븐 알리는 추모하는 날이다. 11일, 12일에는 병원과 호텔 등을 제외한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닫고 문화 행사도 금지할 정도로 이란에게는 중요한 날이다.

관중들은 검은 옷을 입거나 검은색 띠를 착용했고 한국 취재진 등 외부 관계자들에게도 띠를 착용하도록 했으며, 경기장에선 추모곡을 부르거나 추모행렬을 펼치는 등 공공연하게 종교 활동을 했다.

FIFA가 주관하는 축구 경기에선 정치적·종교적 행위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한편, FIFA는 이란축구협회 이외에도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코소보, 브라질, 에스토니아,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칠레, 우크라이나 축구협회에도 벌금을 부과했다. 브라질과 칠레는 경기 중 관중들이 동성애 혐오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크로아티아와 코소보는 관중들이 정치적 응원 구호를 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 사진 = 뉴스1 )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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