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월 평균 53시간 초과근무…“보상도 보람도 없어”
경제 2016/07/22 09:45 입력 | 2016/07/22 09:4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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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82%, 잦은 야근으로 질병 경험“이직, 퇴사 고려”
“보람은 됐으니 야근수당 좀”…직장인, 일주일 평균 3.6일·13시간 야근

[디오데오 뉴스] 직장인들은 일주일에 평균 3.6번의 야근을 하며, 하루 3.7시간 초과근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1,698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야근 실태’를 주제로 조사한 결과 81.2%가 평소 야근을 하고 있었으며, 일주일 평균 3.6번 야근을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5번’(28.3%), ‘3번’(19.4%), ‘4번’(16.2%), ‘2번’(15%), ‘1번’(12.5%) 등으로 응답했다.

직급별로는 ‘과장급’(86.5%), ‘대리급’(86.2%), ‘사원급’(78.3%), ‘부장급’(76.8%), ‘임원급’(50%) 등의 순이었다.

하루 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평균 3.7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주 단위로 환산하면 일주일에 13시간, 한 달에 평균 53시간을 초과근무 하는 셈이다. 

야근을 하는 이유로는 ‘업무량이 많아서’(54.1%,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다음으로 ‘업무 특성상 어쩔 수 없어서’(38.8%), ‘야근을 강요하는 분위기여서’(34.5%), ‘업무 분장이 제대로 안 돼서’(22.2%), ‘상사가 퇴근해야 퇴근할 수 있어서’(21.3%), ‘퇴근 시간 임박한 업무 요청이 많아서’(21.1%), ‘업무 시간에 외근/회의 등이 많아서’(14.2%)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야근이 잦은 요일로는 ‘화요일’(78.6%, 복수응답), ‘목요일’(75.4%), ‘월요일’(70.5%), ‘수요일’(70.1%), ‘금요일’(52.8%) 등의 순으로 답했다. 

야근에 대한 보상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56.7%(복수응답)가 ‘보상이 없다’라고 답했으며, ‘야근 식대’를 지원받는 비율이 27.1%, ‘야근 수당’은 19.8%, ‘야근 교통비’는 7.6%가 받고 있었다. 

야근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 영향이 있다’(96.7%, 복수응답)는 응답이 ‘긍정적 영향이 있다’(30.8%)보다 3배 이상 많았다. 

부정적 영향으로는 ‘이직, 퇴사를 고려한다’(65.2%, 복수응답), ‘가족, 친구에게 소홀해진다’(60.2%), ‘건강이 나빠진다’(59.3%), ‘우울/무기력해진다’(52.7%), ‘업무 집중력이 떨어진다’(51.1%) 등을 들었다.

잦은 야근은 질병은 물론 이직까지 야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81.6%는 잦은 야근으로 질병에 시달린 경험이 있었으며, 이들이 겪은 질병으로는 ‘만성 피로’가 92.9%(복수응답)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두통’(62.5%), ‘어깨통증’(56.8%), ‘소화불량’(56.6%), ‘수면장애’(48%), ‘피부 트러블’(41%), ‘손목터널증후군’(29%), ‘탈모’(21.2%), ‘디스크’(21%), ‘불안장애’(16.5%) 등의 질병을 호소했다. 

또, 32.8%는 잦은 야근으로 인해 직장을 옮긴 적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야근 후 퇴근길에 보람이나 성취감을 느끼는 빈도를 묻는 질문에는 ‘전혀 느끼지 않는다’(52.7%), ‘거의 느끼지 않는다’(41.3%), ‘자주 느낀다’(5.2%), ‘항상 느낀다’(0.9%) 순으로 응답해, 대다수의 직장인이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뉴스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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